등록방법(방문)
- 01센터방문
- 02신청서 작성
- 03본인확인(신분증)
- 04수강료결제(안내데스크)
회원모집 기간 및 방법
접수기간 | 상시모집(정원 초과시 마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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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방법 |
방문접수 평일 : 09:00~21:00 - 토요일 : 09:00 ~ 16:00 센터 1층 안내데스크 |
유의사항
수강신청 |
- 수강신청 시 대상 연령은 만 나이 월까지 적용되며, 생일 달 1일 기준으로 연령이 변경됩니다. - 수강신청 시 연령대상(만 나이)이 맞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이 되지 않습니다. - 회원가입 시 이용하는 당사자 실명으로 가입(본인실명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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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착순 | - 모든 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 초과시 등록 불가 |
등록 |
- 수강신청자 가족이 대리 등록 시 가족임을 증멸할 수 있는 서류 및 대리 등록인 신분증 필수 지참 - 등록회원은 센터 방문시 회원카드 1회에 한하여 무료 발급하여 드립니다.(회원카드 재발급 시 1,000원 부과) - 회원님들의 안전한 시설이용을 위하여 노약자와 평소 지병(각종 성인질환, 뇌질환, 심장질환 등)이 있으신 분들은 프로그램 등록 및 이용시 담당직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 |
방학특강
- 하절기7월 ~ 8월
- 동절기12월 ~ 1월
- 방학특강은 추후 안내데스크에서 공지
사물함
신청기간 | 수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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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|
신청장소 | 1층 안내데스크 |
사물함 보증금 | 10,000원 (열쇠분실 대비 사전 징수 / 회원 탈퇴 시 반환) |
사물함 사용료
구분 | 이용단위 | 사용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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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물함 - 소형 | 1개월 | 1,500원 |
사물함 - 대형 | 1개월 | 3,000원 |
- 환불시 사용료를 일일단위로 환산하여 부과하며, 이용일수(금액) 공제 후 잔액을 계좌이체 하여 드립니다.
- 상법 제153조 이하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금, 유가증권 기타 고가의 물품과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,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.
- 열쇠분실에 대비하여 보증금(10,000원)을 사전에 징수하고, 회원 탈퇴 시 보증금은 반환합니다.
단, 열쇠 분실 시에는 보증금(10,000원)을 반환하지 않습니다. -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보관함을 훼손하여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는 센터의 이용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를 안내데스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.
- 사용자가 센터 이용종료 후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물함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- 센터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주(7일)가 경과하여도 사용자가 사물함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물함을 임의로 회수합니다.
- 사물함 이용 종료 후부터 3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센터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.
반변경 안내
신청장소 | 1층 안내데스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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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 | 센터 방문으로만 가능 (변경을 희망하는 강습반에 잔여석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) |
환불안내
- 환불신청서(입금용 통장 계좌번호 기재)를 제출하셔야 하며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
- 환불은 (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7장 제27조)에 의거 아래 금액을 공제 후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.
- 개강일 전 : 총 사용료의 10%
- 개강일 후 : 총 사용료의 10% + 환불 신청일 기준 지난 일수(횟수) 분에 대한 금액 - 개강 전 폐강관련 환불은 전액환불 됩니다.
- 기간 경과 후 미사용 이유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.
스포츠센터 운영규정 제7장 제27조
제7장 사용료
제27조(사용료의 반환)
- ①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반환은 조례 제8조 규정을 적용한다.
- 1. 천재지변 및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취소·정지된 기간의 사용료 전액(100%)반환
- 2. 헬스, 생활체육프로그램 사용료 반환
- 가. 사용 개시일 전 까지 그 사용을 취소시에는 사용료 10% 공제 후 반환
- 나. 사용 개시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시에는 환불신청서 작성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 10% 공제 후 반환
- 3. 문화교육프로그램 사용료 반환
- 가. 사용 개시일 전 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
- 나. 사용 개시일 이후(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) 그 사용을 취소시에는 총 수업시간 의 1/3 경과 전 : 수강료의 2/3 해당액 반환, 총 수업시간의 1/2 경과전 : 수강료의 1/2 해당액 반환, 총 수업시간의 1/2경과 전 : 반환금 없음
- ② 회원이 사용허가(프로그램 등)를 취소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③ 사용료 반환신청은 회원 본인이 직접 센터에 별지 11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반환(환불)신청서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회원증(카드)을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대리인이 반환 신청시에는 대리인은 반드시 회원의 신분증, 기 발급된 회원증(카드), 그리고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일일입장
- 일일입장은 대체육관만 가능합니다.
- 일요일 및 신정, 설, 추석 연휴기간은 휴관입니다.
- 휴관일은 운영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으며, 변동시 별도 공지됩니다.
- 수질관리 및 쾌적한 이용환경을 위해 입장정원이 제한됩니다.
아래 표는 모바일에서 좌우 동작을 지원합니다.
구분 | 기준 | 사용료(원)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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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 1일/3시간 | 1,000 | 1~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동반보호자 1인 무료 기초수급대상자 무료 |
어린이 | 1일/3시간 | 1,000 | |
65세 이상 노인 | 1일/3시간 | 1,000 | |
청소년(중고생) | 1일/3시간 | 1,500 | |
성인 | 1일/3시간 | 2,000 |